교통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못받는 보상금도 있으니 일단은 어떤 보상금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차료 보상 (비사업용자동차 파손 및 오손)
대차료 보상이란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할 경우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대차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입니다.
* 대차하지 않을 때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에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금액입니다.
휴차료 보상
휴차로 보상이란 사고로 인해서 나의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합니다.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이란 상대의 자동차가 나의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 이외에 영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입증할 자료가 없을 때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로의 인정기간은 실제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30일 한도 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격락손해보상
이것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이라고도 합니다.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인정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에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합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됩니다.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됩니다.
대체비용보상
대체비용보상이란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상금 기준 :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여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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