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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기능식품 허가없이 거래하면 벌금

by 1등복권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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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영양제의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인이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이라서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명절에 받은 영양제와 홍삼 중고거래 성행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명절에 주고 받았던 선물을 사고 파는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거래 물량이 많다고 합니다. 

 

해당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인의 거래는 분명한 불법이지만, 이것을 모르고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판매업을 신고해야 거래 가능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들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조와 판매 적발시에는 직영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다르게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효능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홍삼 엑기스라도 일반식품인 경우도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식품은 중고거래 가능

 일반식품의 경우에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판매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같은 법적인 조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들에는 설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대부분 공식 판매업자들이 아닌 일반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재판매가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불법거래

 건강기능식품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명절 전후로 사이버조사단 등을 통해서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이와 같은 거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면서 '명절 전후로 선물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거래가 성행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래하는 경우에 모니터링만으로 상품을 고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중고거래 하면 안되는 물건들

포장을 뜯은 식품 : 식품 위생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라서 위험합니다. 뜯긴 제품은 상했거나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지역 상품권 :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반드시 조심합니다. 할인가 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판매해서 현금화 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샘플 : 유통기한이 안적혀 있어서 판매가 안됩니다. 화장품법 36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도수 있는 안경 : 의약품으로 구분되어서 개인적인 판매가 불가합니다.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선글라스도 안됩니다.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해외 전자기기 :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이전에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핸드폰 말고도 스피커 등 많이 있습니다.

 

수제식품 : 직접 만든 반찬이나 과일청 전반적인 음식들입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식품 위생법 위반입니다. 나눔하는 것도 판매의 일종을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 : 허가받은 사업자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신사 약관위반으로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 일반적인 담배는 중고거래를 진행하면 불법입니다. 전자담배 기기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곤충과 동물 : 동물이나 곤충은 중고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열대어, 곤충, 조류, 생명이 있는 것은 중고거래가 안됩니다. 반려동물 책임비 분양도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콘서트 티켓 :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면 안됩니다.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최측에서도 구매를 취소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지역 종량제 봉투 :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판매를 하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직구 물품 : 해외에서 직구한 화장품과 의류 등은 조심합니다. 직접 사용할 물품만 무관세 적용이 됩니다. 위반할 시에는 관세법으로 위반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 약사법에 의해서 온라인 거래 자체가 안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약품으로 명시된 제품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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