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필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생신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의 정보 확인하기
내 부모님의 필체가 남아 있는 나의 출생 정보를 실물로 확인하게 되면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정확한 시간이 적혀 있어서 나중에 사주, 궁합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관할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개는 만 27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신청하는 순서
①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② 이용약관 동의 후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발급 대상자는 본인 / 일반증명서로 발급을 신청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주소를 확인합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과 다른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급법원'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선택합니다.
⑥ 등록기준지에 기재되어 있는 동을 입력하면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발급하기 전 주의사항들
* 가정법원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 출생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법원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 법원에 따라서 지역이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신분 확인이 되면 팩스로 전달해주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문의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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