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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앞으로 법정 청년나이 39세 될수도 있다

by 1등복권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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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도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제 법정 나이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법정 나이가 바뀌게 되면서 개개인의 경제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2023 고령자 통계

 통계청에서는 '2023년 고령자 통계' 조사에 의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9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5명 중의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대로라면 내년의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기고, 2024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확률이 아주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산율

 하지만 그에 반해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총 1만 7천 926명이었습니다. 남자는 9천 307명이며, 여자는 8천 619명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와 출산율의 영향으로 청년층에도 많은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청년 청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연장과 경제적인 혜택은 무엇일까

 

 현재의 청년기본법은 제1장 제3조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인구가 적은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최대 4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청년의 나이를 최대 만 39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를 30대 후반까지 인정하여 금융과 재정지원적인 분야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실적인 청년"들에게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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