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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루이비통 상표권의 침해와 조회

by 1등복권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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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서 지갑을 만들었다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품과 리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어떤 일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품 제품 리폼의 결과는 충격

 

 최근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에서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하여 리폼을 제조해서는 안되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B씨의 리폼

 B씨는 지난 2017~2021년까지 고객이 건내준 루이비통의 가방 원단을 사용하여 용도, 형태, 크기가 다른 지갑과 가방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는 리폼한 제품 1개당 약 10~70만원의 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초반에 루이비통은 B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상표권 침해라 규정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으로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의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되고 B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어서 재판부에서는 양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하여야 한다면서 'B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면서 'B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리폼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리폼은 더욱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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