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회사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지급기한과 계산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일반적인 꼼수
퇴직금이란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로 한 사람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퇴직 급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도 100%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 퇴직금 못 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지만, 근로자처럼 시간이 정해져 일을 했다면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3.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 (처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됩니다.)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금 상품 : 임금, 상여금, 재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에 해당
* 금품청산기간 경과 후 합의의 효력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기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 죄가 성립한 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
퇴직금 계산기 방식
naver(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1.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1/4
3. 연차수당 X 1/4
퇴직금을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
1.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게 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습니다. (89일)
2.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에 퇴사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3.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요일, 일요일 급여가 들어갑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 제도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확정급여형 (DB형)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 (DC형) : 매년마다 일정금액을 꾸준하게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에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과 추천하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하는 제도로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은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DB형을 추전하는 경우
* 승진의 기회가 많거나,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에서는 DB형이 좋습니다.
*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하가ㅔ 오를 확률이 높은 직장인(호봉제)
* 투자 성향상 자산 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DB형을 추천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과 추천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 (1/2)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적립됩니다.)
DC형을 추천하는 경우
* 파산 위험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추천합니다.
*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이직이 잦으며 장기 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입니다.
* 금융 지식이 풍부해서 투자에 자신이 있으면 DC형으로 직접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IRP형 퇴직연금과 활용하는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되며,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활용 방법
* 직장 이동 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없이 은퇴시까지 관리 할 수 있으며 만 55세 부터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가능합니다.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보다 높은 16.5%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사를 신중하게 잘 하는 방법 꿀팁
1. 퇴사 시기를 2~4주 전 회사에 통보한다 : 퇴사할 시기를 정했다면 회사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퇴사 전에 인수인계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 또는 최소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서 인수인계 진행과 상사가 대직자나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정말 중요합니다.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리 가까운 부서 내 직원이라도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 퇴사 만류를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을 경우나 의견 조율 전에 알려질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인수인계 진행하기 : 맡았던 업무를 퇴사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는다면 좋게 떠날 수 있습니다. 후임자를 위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고 찾기 쉽게 파일을 정리해둡니다.
4. 사직서는 출력해서 전달한다 : 사직서는 이메일로 전달하지 않고, 출력을 해서 상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중요하게 의논할 사항이 있음을 밝혀서 면담을 요청한 후에 사직서를 전달하면 됩니다.
5. 예의 바른 말과 행동 : 무례한 말과 경멸적인 말을 자제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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